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 화제가 됐던 이른바 '곰탕집 성추행' 사건의 또 다른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.
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된 CCTV 동영상을 보면 구속된 A 씨가 일행을 배웅한 뒤 돌아서 피해여성 B 씨의 옆을 지나갔지만 성추행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
앞서 공개된 CCTV 화면에서도 신발장에 가려 A 씨의 성추행 장면이 담기지 않았습니다.
누리꾼들은 A 씨의 성추행 여부를 놓고 성추행이 가능하다, 불가능하다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.
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,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
A 씨의 부인은 CCTV에 당시 정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냈고 청원 동의자가 28만 명을 넘었습니다.
청와대는 참여자 20만 명을 넘은 청원에 대해 한 달 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장관 등 책임자가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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